부가세 계산

영수증 작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부가세 계산이 힘들더라
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았다.

부가세는 10%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보면
(공급가액) + (세액) = 만원
(세액) = (공급가액) * 10%
그러므로 (공급가액) = 만원 / 1.1 = 9,090.909090…
원단위를 반올림하면 최종 공급가액은 9,091원이 되고, 세액은 909원이 된다.

문제는 이런 물품이 여러개 섞여있을 때이다.
이렇게 반올림으로 처리하면 각 물품별 부가세는 잘 계산돼도 총계는 최종 공급가액의 10%보다 몇원 높거나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
참 골치아픈 일이다.

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.

단품를 사면 계산에 문제가 안생기는데
여러 개를 사면 개별 부가세를 누산해야하는지 (경우 1)
총 금액으로부터 부가세를 계산해야하는지 (경우 2)
헷갈린다.

위의 표는 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, 저런 품목들이 여러 개가 쌓이면 두 경우에 내게 될 세금이 더 차이가 난다.

다행히 이 링크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는데, 아직도 경우 1, 2 중에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

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%를 기재하는 것이며,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.


2020. 06. 21.

부가세는 보통 총공급가액에서 적용된다.
여기에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고려하여 부가세를 산정한다.

내 경우 문제는 총 영수금액이 결정되어있는 상태에서 개별 공급단가를 산정해야하는 것이었다.
이는 보통의 거래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액수를 잘 맞추기가 어렵다.
하지만 기업간 거래에서는 총 영수금액을 구두로 협의하고 그에 맞춰 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.

원칙적으로는 개별품목에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, 총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.
그러나 이 경우 개별품목에 부가세를 표기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가가 잘 맞지 않을 수 있게 된다.
고로 개별품목에 부가세를 표기해 영수증을 발행하냐 여부로 부가세 계산방법을 달리 하면 될 것이다.

참 귀찮은 문제다.

댓글 남기기